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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정 상속권자가 소유자의 권리와 권한등을 승계받는것을 말한는데요. 금융자산이 있을수도 있지만 오늘은 주택이나 토지등을 받을때 공제되어지는 금액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은 굉장히 복잡할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공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중에는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서민들의 경우라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정도인데요. 오늘은 상속세의 공제금을 확인해볼게요.
오늘은 부동산 11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해보는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을 안내를 해보도록 할건데요. 이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위에 보이시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실거에요.
이동을 하셨다면 상속세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계산기로 바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서 입력을 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공제금액이 상당히 큰편이에요.
먼저 상속세 비과세 여부 및 납부금액을 계산할수 있는 서비스라고 안내가 되어져있는데요. 여기에 과세판정을 위해서 가족관계를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가족관계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모두 달라지게 되어지거든요.
작성을 하실때 자녀는 만 20세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는 실제 나이를 입력하게 되어져있어요.그리고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대한 내역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녀 실제 금액에서 공제금액이 모두 빠지고 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1명있을 경우로 한다면 공제금액은 모두 7억8천만원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떄문에 남겨진 재산이 이하라면 비과세가 되어지는것이고, 이상일경우에 공제된금액을 제하고 남은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되어지게 되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제가 많이 되어지기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리 높지 않아 서민분들에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정도의 금액이 되죠.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을 안내해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