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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군대를 다녀오게 되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군대 생활이나 적응이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은 면제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군대 공익 몸무게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너무나 말은 저체중이거나 고체중이라고 한다면 군복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가 되어 지는데요 오늘은 군대 공익 몸무게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 병역처분 기준은 1급에서 7급으로 9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물론 학력에 따라서 보충역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익근무요원은 4급 보충역에 해당됩니다.

 

 

 

위에는 현재 기준이 되어지는 신장 및 몸무게에 따른 내용인데요. 단순하게 몸무게로 공인, 또는 몇제처리가 되어지는것이 아니고 BMI지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4급 공익근무요원은 BMI14~16.9 그리고 33에서 49.9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이렇게 BMI지수로 판단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미리 자기가 어느정도 BMI인지 미리 확인을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검색을 하시면 계산기가 나와요. 군대 공익 몸무게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을 해보실수가 있는 기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져있죠.

 

 

임의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게 되었는데요이 정도의 몸무게와 키를 가지 셨다고 한다면4급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군대 공익 몸무게에 대서 안내를 해 봤는데요 기사를 보니 이메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경우 실제 처벌이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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